[입법] 성폭력사건 국선변호사에 피해자보호 교육 의무화 추진

  • 입력 2026.08.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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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성폭력사건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 보호와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26일 국회에 발의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현재 성폭력사건을 맡는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나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에 관한 별도의 필수 교육 없이 사건을 맡고 있다. 국선변호사 선임 제도 자체는 운영되고 있지만, 피해자 조력 방법이나 2차 피해 방지에 특화된 교육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개정안은 법무부가 성폭력사건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조력 방법, 피해자 보호 기술, 성인지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려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는 지원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 대상과 내용이 법률 차원에서 명시되면 국선변호사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피해자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성폭력사건을 맡는 국선변호사와 이들을 관리하는 법원, 법무부다. 국선변호사 입장에서는 추가 교육 이수 의무가 새로 생기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더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당사자다.

다만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 변호인 선임권을 둘러싼 논의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법안은 아직 소관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은 채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인 상태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구분내용
법안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220789
대표발의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 의원 등 10인
발의일2026년 8월 26일
소관위원회미정
현재 상태계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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