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 반려에 권익위 개선 나서

  • 입력 2026.08.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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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활용해 기계적으로 처리되던 행정 업무에 대해 관계 기관의 규정 개선을 이끌어낸 두 가지 사례를 공개했다. 이 제도는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줄 것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검토 후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 방해 단속과 관련된 것이다. 한 시민이 충전구역 진입로를 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으나, 차량의 짙은 선팅으로 인해 규정상 요구되는 '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 동영상 증빙이 불가능해 신고가 반려됐다. 국민권익위는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안전신문고 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시민이 충족하기 어려운 신고 증빙 요건을 완화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으며, 관할 지방정부에는 형식적 요건 미비로 반려하기보다 현장 확인 등 추가 단속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 사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한 근린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새벽 시간대 게이트볼장 소음으로 인한 수면 피해를 호소하며 이용시간 제한을 요구한 건이다. 확인 결과 해당 공원 게이트볼장과 인접한 아파트 단지가 4곳에 달했고, 새벽부터 발생하는 타구음으로 소음 민원이 이어졌으나 관할 지방정부에는 게이트볼장 출입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어 민원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게이트볼장 이용시간 제한과 방음시설 설치 규정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의견으로 제시했고, 해당 지방정부는 공원 시설의 공공 이용권과 주변 주민 피해를 함께 고려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도 업무 처리와 관련해 민원을 유발하는 낡은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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