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27일 시행···농산물 수급관리 국가책임 강화

  • 입력 2026.08.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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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산물 파종·정식 단계부터 수급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노력에도 가격 하락 폭이 큰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정부·생산자단체가 함께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 선제적 수급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요·공급 전망, 재배면적 목표 관리, 안정 생산·공급 지원방안 등을 담은 농산물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문위원회로 운영해 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개편되며, 설치·운영 근거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된다. 생산자단체의 참여도 확대해 주요 수급정책의 실행력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비축용 농산물 운용계획 수립, 계약재배 시 손실 지원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도 이번 법에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산물 수급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안정제 도입으로 국민 식생활에 밀접한 주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는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학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개정사항 및 운영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품목과 차액지급 비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3분의 1 이상 포함된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한 농산물가격안정제 세부 운영방안은 이후 별도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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