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동킥보드 무면허·2인탑승 단속 강화…학교 주변 집중계도

  • 입력 2026.08.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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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내 경찰서와 손잡고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8월 26일 관내 경찰서 교통과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엇을 논의했나

이날 간담회는 기후환경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관내 경찰서 교통과장이 참석해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안전 수칙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 무면허 주행 집중 단속

청소년들의 무면허 주행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만큼, 학교 주변과 학원가를 중심으로 집중 계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맞춰 창원시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SNS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 의식을 높이는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왜 이런 대책이 필요한가

창원시와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 수칙을 어길 경우 이용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영숙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PM은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창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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