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영농도우미 지원…사고·질병 농가에 연간 10일 도우미 지원

  • 입력 2026.08.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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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준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이다. 세부 요건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암·심장질환(고혈압 제외)·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고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이거나 접촉자로 의료기관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다.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도 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에서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이며,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84,000원 중 70%인 58,800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 형태로 접수하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진행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제공한다.

문의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4)로 하면 되며, 근거 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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