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이다. 지원대상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이다.
지원 내용은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보험료의 55~100% 범위에서 지원된다.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은 55.0~71.2%, 한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은 77.5~78.4%, 기초생활수급자는 86.5~87%를 지원받는다.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은 100%가 지원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경제취약계층 또는 세입자동산 가입자 대상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2 상품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내 담당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민간보험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취급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한화손보는 전북지역 온실 상품 한정),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다.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민간보험사에서 이뤄진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또는 DB손해보험(044-205-5990), 현대해상(044-205-5991), 삼성화재(044-205-5992), KB손해보험(044-205-5993), NH농협손해보험(044-205-5994), 한화손해보험(044-205-5995), 메리츠화재해상보험(044-205-5996)으로 하면 된다. 근거 법령은 풍수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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