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해보상금…의무경찰·의무소방원·경비교도대원 복무중 사망·상이 시 지급

  • 입력 2026.08.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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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2026년 기준 재해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로,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이다.

지원 대상은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다. 선정 기준은 대상자의 소속기관인 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지원 내용은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서 할 수 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 이후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후 상황 관리도 이뤄진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이며, 근거 법령은 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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