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비행장(K-59)과 성무비행장(K-60) 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8천여명이 8월 31일까지 2026년 군소음피해 보상금 46억원을 받는다.
이전 연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청주시가 20일 밝혔다.
접수부터 지급까지 절차
지난 1~2월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뒤 5월 개인별 보상금 결정 내용을 통지했고, 6~7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옥산면 일부 지역이며,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과 장암동 일부 지역이다. 다만 해당 읍·면·동 전체가 보상대상인 것은 아니며, 개인별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청주비행장(K-59)·성무비행장(K-60) 소음대책지역에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1만8천여명 |
| 지급 기한 | 8월 31일까지 |
| 보상금 기준액 |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천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 |
실제 지급액은 전입 시기와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관련 기준에 따른 감액비율을 적용해 개인별로 산정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2022년 최초 보상 이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해당 연도 보상금의 최초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급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대상 여부를 확인해 2027년 접수기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청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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