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군소음 보상금 46억 지급...1만8천명 31일까지 받는다

  • 입력 2026.08.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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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청주비행장(K-59)과 성무비행장(K-60) 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8천여명이 8월 31일까지 2026년 군소음피해 보상금 46억원을 받는다.

이전 연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청주시가 20일 밝혔다.

접수부터 지급까지 절차

지난 1~2월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뒤 5월 개인별 보상금 결정 내용을 통지했고, 6~7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옥산면 일부 지역이며,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과 장암동 일부 지역이다. 다만 해당 읍·면·동 전체가 보상대상인 것은 아니며, 개인별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항목내용
지급 대상청주비행장(K-59)·성무비행장(K-60) 소음대책지역에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1만8천여명
지급 기한8월 31일까지
보상금 기준액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천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

실제 지급액은 전입 시기와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관련 기준에 따른 감액비율을 적용해 개인별로 산정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2022년 최초 보상 이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해당 연도 보상금의 최초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급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대상 여부를 확인해 2027년 접수기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청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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