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례식장은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계약 전에 미리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8월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사)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받아 추진됐다.
화환 소유권은 유족에게
그동안에는 조문객으로부터 받은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일부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장례식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특정 업체에 저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등 분쟁이 발생해 왔다.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는 경우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외부 음식물, 과일·음료는 반입 가능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장례식장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았다.
개정 표준약관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되,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조리된 외부 음식물이라도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전 협의 없이 반입된 외부 음식물로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장례비용, 계약 전 설명 의무화
장례는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고, 장례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이용 조건을 바꾸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최초 상담 때 장례식장이 비용을 최대 1000만 원 정도로 안내했으나 최종적으로 1600만 원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장례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 표준약관은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이용시설, 이용료 및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이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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