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첫 지급…취업수당 50만원, 근속수당도 50만원

  • 입력 2026.08.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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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 제공

옥천군에 거주하며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게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의 첫 취업수당이 지급됐다.

옥천군은 관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취업 초기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청년지원 수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지원 수당은 취업수당과 근속수당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청년의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7월부터 취업수당 신청을 접수해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대상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을 향수OK카드로 지급했다. 이번 첫 지급을 시작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의 신청을 계속 접수할 예정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제조업 등 관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카페·마트·미용실 등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포함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업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취업수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12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근속수당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렇게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근속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옥천군 거주 19~39세 청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
신청 접수2026년 7월부터 접수
지원 금액취업수당 50만 원(6개월 이상 근속), 근속수당 50만 원 추가(12개월 이상 근속)
신청 방법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근로계약서·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제출

황규철 옥천군수는 "청년지원 수당의 첫 지급이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한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옥천에서 일하며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체감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옥천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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