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8월 20일 지정 공고에 따라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범위는 작년 8월 지정 당시 지역범위와 동일하며, 올해 7월 이뤄진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만 반영해 공고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보유주택수는 2022년 8만3512호에서 2023년 9만1453호, 2024년 10만216호, 2025년 10만8231호로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30% 늘었다. 반면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2022년 4568건에서 2024년 7296건까지 증가하다가 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25년 6451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정기간인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2024년 9월~2025년 6월) 6024건 대비 27% 줄었다.
지역별 감소율은 서울 37%, 경기 23%, 인천 29%였고 국적별로는 중국 24%, 미국 40% 감소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49%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서초구가 73%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구성은 지역별로 경기 66%, 서울 17%, 인천 17%, 국적별로 중국 72%, 미국 13%였다. 거래가액 6억원 이하 거래가 81%를 차지했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각각 62%, 33%를 차지해 기존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은 구로·금천·송파·강서, 경기는 안산·부천·평택·수원, 인천은 부평·미추홀·서구 순으로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많았다.
이번 허가구역 지역 범위는 서울 전 지역,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 등 23개 시군, 인천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 등 9개 자치구(옛 동구 지역 제외)다.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이며, 허가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거래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허가대상 면적도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로 종전과 같이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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