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선수금 1000억 넘으면 운용심의위 설치…공정위 8월24일 지침 개정 예고

  • 입력 2026.08.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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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낸 선수금, 어떻게 지켜지나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가 미리 납입한 선수금이 장래 계약 이행과 해약환급금 지급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지침 개정안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선수금 운용 원칙,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재화·서비스 공급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과 같은 고위험거래를 하기 전에는 거래의 위험성과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체계는 이렇게 신설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체적인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수금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할 때는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과 회계 분야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가 확립돼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개정 절차를 거쳐 지침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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