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 과장광고 금지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입력 2026.08.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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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세무사 등의 과장·오인광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행정예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따라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세청은 기존 광고 사례를 검토해 금지대상 광고를 정하는 한편, 객관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업무성과 표시 광고는 허용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세무사 등은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최고·업계최고·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하는 광고, 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반면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대로 게시하거나 객관적 근거자료와 통계산출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며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된다.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려는 세무사 등은 모집단 크기, 통계산출 대상기간, 통계산출방식 등 근거자료를 광고 게시·전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금지규정은 세무사 개인과 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변호사 개인 또는 법인, 이른바 미국 세무사로 불리는 외국세무자문사와 그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무사 본인이 제작해 자기 이름으로 광고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법인이나 개인, 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작해 게시·전송하는 광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해 제도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044-204-3241, 044-204-32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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