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살리기네트워크, 국회서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 토론…“수거 넘어 예방·거버넌스로”

  • 입력 2026.08.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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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바다살리기네트워크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위기대응국회포럼과 함께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법인 DLG와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4월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의 실효성과 후속 과제를 짚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에서는 해양폐기물 정책의 무게중심을 수거·처리에서 예방과 감축으로 옮기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유나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이사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지와 피해·수거지가 다른 경우가 많다며 행정구역을 넘어선 조정체계 마련을 주문했고, 신지형 변호사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민간 대표성과 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이종명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해양쓰레기연구소장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의 지속성과 조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의 필요성을 짚었고, 서지원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반려해변 사례를 들어 민관협력이 단순 위탁·용역에 머물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이 잇따랐다. 윤종주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은 지자체의 수거량과 실제 처리량을 구분하고 정책 이행평가·성과 환류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으며, 신수연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센터장은 민간 참여가 조사 수행을 넘어 의제 설정과 방법 설계, 정책 반영 확인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정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이사는 해양폐기물을 단순한 처리 대상이 아니라 생태계와 미래세대의 권리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을 제안했고, 해양환경공단 이숙희 해양폐기물관리센터장은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체계로 운영되며 민간의 자율성과 균형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라며 개정안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민간 참여 확대와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동의하는 한편,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올해 다시 확보해 재개했으며 향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이 끝은 아닐 것”이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후속 제도 마련 과정에서 이날 나온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은 최은원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상임이사는 “현장의 시민과 단체가 더 이상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평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는 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시행규칙, 지자체 조례를 통해 민간 참여 방식과 데이터 관리·공개, 지방위원회 운영, 정책 환류 절차를 구체화하는 과제로 이어졌다. 법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조정 공백이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후속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이날 나온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실효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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