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

  • 입력 2026.08.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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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3년 대학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이 자율화되면서 관련 학과가 2023년 39개소에서 2026년 71개소로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 지정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해야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심사영역은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 세 분야로 구성된다. 교육과목 분야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 등을, 인력 분야에서는 교원과 조교 확보 현황을 확인하며, 교육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는 실습환경과 장비가 실제 현장 대응 수준에 맞게 갖춰졌는지를 점검한다. 대학별 현장심사를 통해 제출자료와 실제 교육 운영 상황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도 시행에 앞서 8월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윤인배홀과 8월 27일 대전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두 차례 설명회를 연다. 정규 지정심사에 앞서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도 실시하며, 계획 공고는 2026년 9월, 심사 및 결과 통보는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시범 지정심사에서 시설 또는 장비 영역을 충족한 기관은 정규 지정심사에서 해당 영역 심사를 면제받는다.

정규 지정심사는 2026년 말 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로 시작해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장심사를 거친다.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는 보완지정심사를 통해 다시 기회를 부여하며, 이의심의 등을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가 발표된다. 이렇게 지정된 대학의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새 제도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초 지정으로 제도를 끝내지 않고, 지정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지정 및 조건부 지정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정제도는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의 질과 실무역량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명회와 시범 지정심사 등을 통해 대학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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