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서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이 8월24일부터 9월18일까지 4주간 집중 정비된다. 정비 대상은 유동 광고물, 노후·유해 광고물, 무단 설치된 입간판·풍선 광고(에어라이트) 등이다. '26년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택시청이 밝혔다.
무엇을 단속하나
시는 보행을 방해하는 유동 광고물, 노후·유해 광고물, 무단 설치된 입간판·풍선 광고(에어라이트)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정비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이다.
적발 시 조치
시는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는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의 낡은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자 발언
시 관계자는 "자녀가 통학할 때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평택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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