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경찰관 긴급체포…60대 실종자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

  • 입력 2026.08.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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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이 이뤄진 해안가 야간 모습 (AI 생성 이미지)

제주경찰청은 22일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의혹을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A경장(30대)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의 실종신고를 접수 당일 해제 처리했다. 두 달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21일 재신고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A경장은 가족에게 실종자와 통화했지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달했으나, 상부에는 실종자를 이미 찾았다고 거짓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22일 사망한 상태의 실종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경장은 앞서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접수된 장미란(37)씨 실종신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고 접수 2시간30여분 만인 오후 9시16분쯤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장씨 휴대전화에는 실종 이후 경찰관과의 통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은 이후에도 연락이 끊기자 지난달 19일 재신고했고, 경찰은 단순 가출로 판단해 생활 반응 확인에 3주를 보낸 뒤 지난 20일에야 집중 수색을 시작했다.

경찰은 A경장의 사무실 유선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에서도 장씨와의 통화 기록을 찾지 못했으며,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가 입력됐다가 사건 종료와 함께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개인 휴대전화 압수·포렌식을 통해 허위 종결 의혹의 진위를 규명할 방침이며, A경장이 임의로 종결한 사건이 더 있는지 지난 1년치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A경장은 지난달 19일 재수사가 시작된 지 사흘 만인 22일 근무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으며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헬기와 드론, 경찰견, 해경 경비정 등을 동원해 장씨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제주시 한림항 주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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