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노후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비 90% 지원

  • 입력 2026.08.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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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은 산업통상부가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복지를 확대·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LPG용기 사용가구입니다. 별도로 제시된 연령 기준이나 소득 기준은 없으며, 선정 기준 역시 지원 대상 항목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LPG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라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격 판단은 신청을 접수한 기관에서 이뤄집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 지원입니다. 노후하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공사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부담 비율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설개선 공사비 가운데 나머지 부분은 지원되고, 자부담분인 10%는 신청 가구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군구·읍면동 가스담당 부서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시군구·읍면동 가스담당 부서가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조사와 심사를 마치면 같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스담당 부서가 보장 결정을 내립니다. 보장이 결정되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스담당 부서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스담당 부서가 대상자의 상황을 사후관리합니다.

구분내용
소관산업통상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LPG용기 사용가구
지원 형태시설개선 비용 일부 지원(자부담 10%)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시군구·읍면동 가스담당 부서
근거 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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