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행론(직접대출)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2026년 기준 시행되는 제도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소액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대여(융자)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근거 법령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입니다. 첫째, 대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90일 이상 연속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둘째,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제외대상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또는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경남동행론(위탁보증) 상품의 보증 잔액이나 대위변제채권 잔액을 보유한 자도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앞서 안내한 지원 대상 요건을 따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담당합니다. 문의처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이며, 누리집은 '서민금융 잇다' 홈페이지(https://loan.kinfa.or.kr)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금융위원회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경남 90일 이상 거주, 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3,500만원 이하 |
| 지원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 |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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