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자기돌봄비 200만원 지원

  • 입력 2026.08.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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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 위기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기타, 지원 주기는 1회성이며, 생애주기 기준으로는 청소년과 청년이 대상입니다.

가족돌봄청년,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13세부터 34세까지의 가족돌봄청(소)년입니다. 세부 선정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령·장애·질병·중증수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돌봄대상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돌봄대상가족과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년 외에 35세 이상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3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거주불명, 국외체류, 장애 등으로 실질적인 돌봄 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셋째, 돌봄대상가족과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돌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고립은둔청년, 누가 받을 수 있나

고립은둔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가 대상입니다. 고립청년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 외부 외출이 제한적이고,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적·인적 지지체계가 없는 청년으로 정의됩니다. 은둔청년은 사회활동이 사실상 없고, 방이나 집 등 제한된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나오지 않아 인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된 청년을 말합니다. 사례관리 선정 단계에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자기돌봄비 특별지급 등 세부 급여 항목에 한해서만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자기돌봄비 200만원을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기계발, 건강관리,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천청년미래센터·충북청년미래센터·울산청년미래센터·전북청년미래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지역 청년미래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청년ON 누리집(www.mohw2030.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가족돌봄청년(13~34세), 고립은둔청년(19~34세)
지원 형태자기돌봄비 200만원 1회 지급
지원 주기1회성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청년미래센터(인천·충북·울산·전북)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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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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