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교통사고 사망·중증후유장애 유가족에 생활안정 지원

  • 입력 2026.08.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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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이 제도는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를 입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1~4급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0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 해당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20세까지 인정됩니다. 세 번째 대상은 피부양 노부모로,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1~4급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피부양 노부모는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정 기준은 위 지원 대상 요건을 그대로 따릅니다.

무엇을 지원받나

경제적 지원으로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금이 월 22만원 지급되며, 피부양가족에게도 보조금이 월 22만원 지급됩니다.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에게는 장학금이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초등학생은 25만원, 중학생은 35만원, 고등학생은 45만원입니다.

유자녀에게는 자립지원금이 월 7만원 지급되며,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은 월 25만원 지원됩니다. 다만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으로는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형태는 자원봉사,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 현금대여(융자), 현금지급으로 이뤄집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이뤄집니다.

구분내용
소관국토교통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자동차사고 사망·중증후유장애(1~4급) 피해자 및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 형태자원봉사,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 현금대여(융자), 현금지급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문의1544-0049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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