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10월 23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임시예방접종 이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2025년 4월 22일 제정돼 같은 해 10월 23일 시행됐다. 특별법은 시간적 개연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의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결정 시점에 따라 다르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는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14조에 따라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주장 사실을 증명할 추가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낼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2026년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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