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납부기한을 놓쳐 소멸된 특허권을 앞으로는 훨씬 쉽게 되살릴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의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그동안은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입증돼야만 소멸된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어, 단순 실수로 권리를 잃은 개인과 중소기업이 구제받기 어려웠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나 착오라면 총리령으로 정할 추가 수수료를 내는 조건으로 권리회복이 인정된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4년간 전체 특허권 회복신청의 85%가 개인·중소기업이었으나, 이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실제 권리를 회복한 비율은 15.6%에 그쳤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대부분의 신청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인정돼 권리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절차를 국제 기준으로 통일하는 특허법조약(PLT) 가입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한 첫 법안이기도 하다. 특허법조약에는 현재 미국·일본 등 45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은 지난 11월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가입이 명시된 바 있다. 지식재산처는 하반기 중 우선권주장 기간 12개월을 놓쳐도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등 관련 규제완화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해, 하위법령 개정과 정보시스템 개편을 거쳐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 가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법안은 사소한 실수로 소중한 특허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개인·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허법조약 가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를 일소하고 특허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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