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1~8세 아동 월 50만원 지원…7월분 소급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 입력 2026.08.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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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제공

함양군이 1세부터 8세 미만(12개월~9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아동과 이를 양육하는 친권자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다. 세부 지원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은 언제까지

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 가정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내 신청해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7월분부터 소급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누가 얼마를 받나

항목내용
지원 대상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세~8세 미만(12개월~95개월) 아동 및 요건을 충족하는 친권자 등
지원 금액매월 50만 원(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유예기간8월 24일~9월 30일(기간 내 신청 시 7월분부터 소급 지원)

왜 신청 유예기간을 두나

군은 신청 유예기간 동안 지원 대상 가정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가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함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신청 유예기간을 놓치지 않고 대상 가정이 빠짐없이 신청해 7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보육·양육 정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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