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전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를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챗 계정에서 유사한 명칭이 사용됐고, 대화 과정에서 등장한 전화번호가 일치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전 씨의 외장하드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정리한 정황과 공범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도 유죄의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취득한 상당액이 피고인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됐고, 피고인이 일부를 환전한 사실도 확인된다"며 "피고인보다 윗선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으며, 공범과 함께 이 사건의 총책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휴대전화 회선과 아이핀 개통, 공동인증서 무단 발급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로 기소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탈취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라며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전 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과 범행수익 전부를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전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중에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등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과 임원 수십 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국은 군 복무 중이던 상황에서 범죄 표적이 됐으며,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다. 다만 소속사의 지급정지 조치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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