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복무 관리를 맡았던 책임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송씨의 장기간 무단결근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감독기관의 점검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이씨는 송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당시 송씨의 복무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남은 기간 더욱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게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송씨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책임감과 부담을 느꼈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규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100일 넘게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달 14일 이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가 이를 묵인한 가운데 임의로 결근했고 사후에 미리 휴가를 신청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의 재판에서도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고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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