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등 12인은 8월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0622다. 건강보험 관련 분쟁을 심리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정원을 60명에서 9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현행법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요양기관이 보험료 부과, 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 60명 이내로 구성돼 있다. 최근 10년 사이 심판청구 건수는 약 2만건에서 6만건 수준으로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개정안은 위원회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쟁조정'이라는 현재 명칭 때문에 위원회를 중재 기관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위원 정원을 기존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분쟁 당사자,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영향을 받는다. 위원 정원이 늘어나면 매년 급증하는 심판청구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 발의 취지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법안은 현재 계류·접수 상태이며 소관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법률로 확정된다.
| 구분 | 내용 |
|---|---|
| 법안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의안번호 | 2220622 |
|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 발의일 | 2026년 8월 18일 |
| 소관위원회 | 미정 |
| 현재 상태 | 계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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