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와 4등급 경유 자동차, 노후 건설기계를 보유한 소유자는 8월 31일까지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논산시는 2026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간 내 정상적으로 접수된 차량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노후 건설기계 등이다. 다만 과거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한 차량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얼마나 되나
보조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급에 따라 기준가액의 7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 차량이거나 폐차 후 지원 기준에 맞는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도 지급된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연료 무관), 4등급 경유 자동차, 노후 건설기계 |
| 신청 기간 | ~8월 31일까지 |
| 보조금 | 기준가액의 70%~100% 차등 지급(소상공인·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
| 신청 방법 | 논산시청 환경과 방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 온라인 |
|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논산시청 환경과 대기관리팀 041-746-5932 |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은 논산시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제외)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인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폐차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및 신청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논산시청 환경과 대기관리팀(041-746-59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논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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