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등 17인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1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의안번호는 2220557이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일시보상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등을 아우르는 보훈급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가 다른 유공자 단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서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개정안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번에 신설되는 보훈급여금과 중복해 지급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과거 일시보상을 받은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훈급여금의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 대상의 세부 범위는 이번 개정안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법률로 확정될 경우 영향을 받는 대상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이다.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 참여자와 보훈대상자, 광주시민 등도 이번 법안의 논의 과정을 주시하는 대상으로 꼽힌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지급액과 대상 범위가 실제로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폭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계류 중이다. 앞으로 정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법률로 확정된다.
| 구분 | 내용 |
|---|---|
| 법안명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의안번호 | 2220557 |
| 대표발의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등 17인 |
| 발의일 | 2026년 8월 12일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현재 상태 | 계류·소관위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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