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 납입한도 이월·계약기간 제한 완화 검토…종부세 1주택자 공제 14억원으로

  • 입력 2026.08.17 14:15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 중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폐지하려던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다시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도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일반 ISA는 총 납입한도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총 납입한도 2억원으로 두는 차별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고 해외 ETF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회에 제출하고, 세부 쟁점은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 부담 상한이 현행 150%에서 200%로 오르며, 1주택자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 명의와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거주 예외 요건도 손질된다.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고,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손주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 등 추가 사례를 인정 범위에 넣을지도 검토 중이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에 대한 과세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현재 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거나,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과세 대상 범위 조정과 상속세 부담 상한 설정 등 보완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엠크릿, 지정기부금단체 홈페이지 제작비 없앤다… AI로 원가 구조 바꿔 과금 방식 개편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쿠팡]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혼자서는 막막한 20대에게 뿅글이가 알려주는 돈을 다루고 불리는 비밀 — 14,850원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