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남성 A씨가 옆 식당 주차장에 50분간 차를 세웠다가 8만원의 주차비를 낸 사연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14일 알려졌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찾은 식당의 주차장이 만차여서 옆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식사를 마치고 약 50분 만에 돌아온 A씨 앞에는 옆 식당 사장이 서 있었다. 사장은 ‘무단 주차 시 10분당 1만원’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가리키며 주차비 5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현수막을 보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2만원을 제안했지만, 사장은 “50분 동안 세워놨으니 5만원을 달라”며 거절했다.
A씨는 “서울의 비싼 주차장도 하루에 3만원을 받는다”며 항의했으나, 사장은 “거긴 거기고 여기는 여기다”라며 현수막 내용을 근거로 맞섰다. 약 30분간 실랑이가 이어졌고, 사장은 주차비 3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돈을 받기 전까지 차량 앞에서 비키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총 8만원을 지불한 뒤에야 주차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고 이를 알고도 주차했다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주차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운영으로 분쟁 예방 나서
▶ 오초희, ‘결혼지옥’서 쌍둥이 독박육아 고백…변호사 남편은 30년 포켓몬 덕후
▶ 용인 기흥구, 도·시의원 간담회…주차장·버스승강장 2027년 예산 반영 요청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