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상대 2억원 손해배상 소송, 법원 강제조정 결정

  • 입력 2026.08.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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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40대 여성 A씨가 제기한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4일 열린 조정기일에 양측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합의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A씨는 지난 2월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집필 과정에서 받아야 할 보수를 지급받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 금액은 2억원이다. 법원은 소장 접수 넉 달 만인 지난 6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A씨는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고, 소설을 쓰도록 권유받아 집필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별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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