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촌 폭행에 맞선 조카의 대응, 정당행위 인정"

  • 입력 2026.08.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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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이정목 기자=어린 시절 성추행 사건에 대한 폭로 이후 삼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조카의 대응이 대법원에 의해 정당행위로 인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발생했다. A씨는 어린 시절 삼촌 B(76)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털어놓으면서 긴장이 시작됐다. 이러한 폭로에 B씨는 격분하여 A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삼촌의 공격에 맞서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B씨에게는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A씨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형법 20조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기타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폭력을 행사한 B씨의 계속된 공격에 맞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위였다"며 "그 목적과 수단의 타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갈등 발생 과정과 폭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A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의 집을 갑작스럽게 방문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A씨는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게다가 다툼 도중 B씨가 폭력적 행동을 지속한 점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포심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의 대응은 정당방위의 취지를 띤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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