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보행자길을 점용하는지와 상관없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모든 공사장이다.
그동안 보행안전법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자길을 점용할 때에 한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두도록 했다. 이 때문에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에서는 공사 설비가 떨어지거나 구조물이 무너질 경우 보행자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에도 보행안전통로 등을 설치할 의무가 새로 생긴다.
개정 법률은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고,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행취약계층이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시행 시점은 공사 현장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로 정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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