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완결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현장 적용 절차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진입하기 전 관리자와 협의하고, 가능한 한 응급진료 공간 밖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긴급 진료와 의료 장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증거를 확보한다.
압수수색 기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 정황이 있거나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집행 시에는 비진료공간을 우선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한다.
영장은 최소 범위에서 집행되며,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와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을 준수한다.
관계자 의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의료계·경찰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수사 원칙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표
| 항목 | 내용 |
|---|---|
| 발행 기관 | 해당 기관 |
| 배포 일시 | 2026년 11월 4일 오후 5시 32분 |
| 주요 대상 | 응급실·필수의료 현장 |
| 적용 원칙 | 환자 안전·진료 연속성·증거 완결성 |
| 담당 부처 | 경찰청·보건복지부 |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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