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가 올해 3분기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11억 4,600만 원을 발굴·추징했습니다.
군산시는 총 4,498건을 조사했으며, 대형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3억 2,600만 원과 법인 소유 주택 및 산업단지 내 감면 부동산의 감면요건 미충족 3억 400만 원 등을 주요 추징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등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활용한 결과, 조사 대상 법인들이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의 감면요건 미충족 사실 등을 스스로 확인해 납부기한 전에 11억 2,300만 원을 자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 금액은 세무조사 추징액과는 별도의 성과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선행 조사기법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 지역별 안분 내역을 살펴본 결과, 군산시에 귀속돼야 할 세액 약 1,600만 원이 다른 시·군에 잘못 안분·납부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시는 수정신고와 자진 납부로 이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자율점검 기회를 넓히고, 다른 지자체의 조사기법을 도입해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기업친화적이고 컨설팅 중심의 세무행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출처 : 군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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