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는 건강 상태가 나빠진 뒤에도 장기요양급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으며 독립생활을 할 수 있다면 기존 주거지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건강 변화 뒤에도 거주 지원
개정안은 입소 당시와 건강 상태가 달라지더라도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인복지주택 운영 과정에 입소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위탁운영 관리와 대표회의 역할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 설치자가 신고하도록 했다.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항목 | 내용 |
|---|---|
| 입소자대표회의 구성 | 입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
| 입법예고 기간 | 10월 13일 ~ 11월 23일 |
| 의견 제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
퇴원환자 주거 지원도 포함
개정안에는 노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돕는 단기 주거지원서비스, 이른바 중간집 서비스의 제공 근거가 포함됐다.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신설하고 센터장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면 1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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