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상담센터 10월 12일 운영…불법전용 확인

  • 입력 2026.10.12 20:21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인과 국민은 10월 12일부터 대표전화 1811-8852로 농지 전수조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사 제도와 관련한 안내를 위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상담 대상과 이용 방법

항목내용
상담 대상농업인과 국민
운영 시작10월 12일
문의 방법대표전화 1811-8852
상담 내용농지 전수조사 제도, 투기 유형 및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방안도 안내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투기 유형

상담 대상인 투기 유형은 3가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불법전용 사례로는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가 제시됐습니다.

농지은행 연계와 현장 소통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농지은행사업 연계도 안내합니다. 두 기관은 추후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문의와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농업정책관)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상담센터 운영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일반 위반 처분 유예 추진

▶ 더불어민주당, 농지 전수조사 보완 특별조치법 추진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농지 전수조사 비판…“농민 불안 부추기지 말라”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