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배상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국무조정실은 10월 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됩니다.
배상 항목과 치료비 수령 방식
배상 대상 손해에는 치료비와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가 포함됩니다.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은 뒤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배상 신청 대상 |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사람 |
| 신청 기간 | 10월 8일 ~ 내년 4월 7일, 6개월 |
| 배상 항목 |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
| 신청 방법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제출 |
| 온라인 신청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
| 오프라인 신청 | 세종 지원단(어진동, 콜센터 1833-9085),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창구(불광동) |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
신청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할 수 있고,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은 사람은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 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소득자료와 진료기록자료 등을 추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예정
국무조정실은 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해 이른 시일 안에 배상 심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내 성노예 해라" 같은 반 친구 성추행한 중학생…부모 1,800여만원 배상 판결
▶ 치과 치료비 환급…세액공제 범위와 증빙은 어떻게 갈리나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