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악용한 맞춤형 대출 사기 주의보

  • 입력 2026.10.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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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유출된 이름과 주소 등을 이용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맞춤형 대출 빙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밀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사기범이 유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실제 대출 상담처럼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금융회사와 함께 10월 6일부터 1개월간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유출 정보 엮어 저금리 대출 상담 가장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틈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출된 성명이나 주소지 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대출 상담을 제안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을 내세워 연락하는 사기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연휴 이후 금융거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시기에 사기범이 금융회사 업무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당국은 안내했다. 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격상할 예정이다.

사기범은 소득이나 대출한도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정확히 언급하며 실제 금융회사의 대출 안내인 것처럼 꾸밀 수 있다. 당국은 상대방이 본인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유출 피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피해 보상이나 계좌 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을 해주겠다며 어떤 명목으로든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안내하는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면 사기이므로 거절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안내나 피해 보상을 이유로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는 문자도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의 공식 안내가 아니라고 당국은 밝혔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속 URL은 누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유출 여부와 내용은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본인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라는 당부도 나왔다.

안심차단서비스와 사고예방시스템으로 명의도용 막는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명의도용 피해도 우려된다. 금융권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 등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3종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이 실행되거나 비대면 예금계좌가 개설되고 오픈뱅킹이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이용자가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에도 서비스 가입 신청이 크게 늘었다. 2026년 8월 말 기준 가입자는 중복 가입을 포함해 약 700만명이다. 서비스는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내계좌한눈에’ 홈페이지(payinfo.or.kr) 또는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뒤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 서비스를 해제하면 해당 거래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고, 다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등록 정보는 금융회사에 실시간 공유된다. 이후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거래 종류별로 무단 실행을 차단하는 서비스라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등록된 정보가 금융회사에 전달돼 신규 거래와 카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유출 정보를 이용한 무단 금융거래 가능성에 대비해 두 제도의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금융사에 전담 창구 설치하고 고위험 거래 감시

금융당국은 10월 6일 금융회사를 긴급 소집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국은 10월 6일부터 1개월간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 금융회사에는 개인정보 유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출 고객에게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등을 개별적으로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고 다른 금융회사와도 정보를 공유해 확산 방지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도했다. 금융회사에는 유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한 임시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고객 명의의 비대면 대출과 계좌 개설, 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본인 확인이 강화된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사고 관련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구제와 보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도했다.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 플랫폼 ASAP도 대응에 활용하도록 했다. 당국은 유출 사고와 관련한 의심 정보를 이 플랫폼으로 신속히 공유하고, 의심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차단에 활용하도록 금융회사에 지도했다. 금융당국은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올리고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대응기간 동안 금융회사의 전담 상담, 거래 모니터링,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함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의심 땐 경찰·금융회사에 즉시 신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이체하는 등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피해가 의심되는 단계에서 상담을 받고,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을 서둘러 달라고 안내했다.

당국은 현재까지 이번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자산 안전에 관해 불필요한 오해를 키우지 말되,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행동요령을 따르고 2차 피해에 주의해 달라는 설명이다. 소비자는 유출 여부와 유출 내용을 공식 채널로 확인하고,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이용을 검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특별대응기간 운영과 피해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경보 등급을 조정하고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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