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0월 7일 시작…월 최대 50만원 납입

  • 입력 2026.10.06 18:57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공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를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취급기관 앱에서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일정을 안내했다.

신청 날짜와 대상 확인

신청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되고,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득·매출액(소상공인) 요건 등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며, 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기여금 매칭률 12%인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다.

항목내용
가입 신청 기간10월 7일 ~ 16일, 토·일·공휴일 제외
신청 운영 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신청 대상 생년월일1991년 11월 17일생 ~ 2007년 11월 27일생
신청 방법취급기관 앱에서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 신청
심사 결과 안내11월 12~13일
계좌 개설·납입 개시11월 16~27일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심사 뒤 계좌 개설 진행

가입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결과가 안내된다. 계좌 개설과 납입은 11월 16~27일 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이번 2차 모집에서 추가로 제공된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매출액 심사를 위해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번으로 하면 된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한다.

납입 한도와 만기 혜택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은 납입액의 6% 또는 12%가 매칭되며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합산한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연 13.2~14.4%, 우대형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안내됐다. 월 50만 원씩 납입할 경우 금리 7% 가정 시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 2110만 원, 우대형 2227만 원이며, 금리 8% 가정 시에는 일반형 2138만 원, 우대형 2255만 원이다.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 변경된 혜택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신청 시작

▶ 중기부·지재처, 중소기업 K-브랜드 해외 지식재산 보호 협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외지사화 지원 넓혀 중소기업 20개사 추가 돕는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