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결심…22일 선고

  • 입력 2026.09.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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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사진= 대통령실 제공)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된 뒤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며 울먹이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여사는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의 인사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등 다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648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항소 기각과 원심 유지를 요청했고,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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