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과 현금지급이고 지원 주기는 월 단위입니다. 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위기상황일 때 지원 대상이 되나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위기상황의 가구입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노숙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을 적용받는 경우도 지원대상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얼마인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입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더한 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금융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이며, 주거지원은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로 1인 8,564천원 이하, 4인 12,494천원 이하입니다.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인 경우에는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하면 시·군·구청장이 상한액 내에서 실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해 제공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과 관련한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서비스 지급과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에서 담당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되며, 누리집 www.129.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위기상황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
| 지원 형태 | 현물지급,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담당 시·군·구청 |
| 문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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