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오래 세워두면 과태료·견인…안산시 27일부터 전수조사

  • 입력 2026.08.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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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공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장기간 세워둔 소유주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안산시는 오는 27일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기주차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왜 하는 조사인가

이번 조사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

안산시는 27일부터 10월까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장기주차가 의심되는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신고는 이렇게 하면 된다

장기주차 차량으로 의심되는 경우 상록구 도로교통과(031-481-5294) 또는 단원구 도로교통과(031-481-6294)로 신고하면 된다.

항목내용
조사 대상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
조사 기간8월 27일 ~ 10월
신고 문의상록구 도로교통과 031-481-5294 / 단원구 도로교통과 031-481-6294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를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안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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