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7건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이를 이행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1MW 이하 소규모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예외 근거를 담았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15년 만에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내년부터 신규설비에 발급되지 않으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경쟁해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기존 사업자는 REC를 계속 발급받되 REC 현물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 후 폐지된다.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공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 외 민간사업자도 전력망확충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사업자 참여 근거는 2029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설정됐다. 개발이 완료된 설비는 즉시 한국전력에 양도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대비해 폐지계획 수립·승인 절차, 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을 담았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폐기물 수입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국제기준에 맞춰 최대 3년으로 연장했으며, 핵심광물 등 폐자원의 국내 수급안정화를 위해 폐기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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