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신호등 없는 통학길, 진천서 교통안전시설 확충 합의

  • 입력 2026.08.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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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만승초등학교와 광혜원중학교 앞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미비 문제를 두고 학교와 학부모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진천군, 진천경찰서, 만승초등학교, 광혜원중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만승초등학교와 광혜원중학교는 진천군 내에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등하교 시 길 건너 아파트 단지 등에서 많은 학생이 통학로를 이용해왔다. 특히 광혜원중학교 앞은 만승초등학교 학생들도 지나는 길목으로 양방향 차량 통행이 몰리는데도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과속단속카메라는 한쪽에만 설치돼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통학로 일부에만 설정돼 있고 안전울타리 등 보호시설이 미비해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6월 18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됐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1,058명의 연명부가 추가로 제출됐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여러 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진천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학교 앞 안전울타리를 늘려 설치하며, 진천경찰서와 협의해 광혜원중학교 정문 횡단보도 이전, 양방향 보행신호등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및 횡단보도 1개소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천경찰서는 진천군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만승초등학교와 광혜원중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금지 캠페인 등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지방정부 구분 없이 국가에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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