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일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기준을 개정해 지난 8월 11일부터 새로운 단속 유예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매일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매월 1일과 6일 장날에는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 이동식 및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개정은 지역의 생활 여건과 전통시장 이용 실정을 반영해 단속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8월 11일부터 |
| 유예 시간 | 매일 점심시간(11:30~14:00), 매월 1일·6일 장날 |
| 유예 제외 |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 주정차,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보도(인도)·어린이보호구역) |
| 문의처 | 거창군 건설교통과 교통민원담당(055-940-3840) |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곳
점심시간과 장날 단속 유예가 적용되더라도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 주정차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거창군은 이번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는 어디로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민원담당(055-940-3840)으로 하면 된다.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충주시 10월부터 점심시간 창구 휴무…정부24·무인기로 서류 발급
▶ 남양주 수동계곡 불법주정차 92% 감소…시선유도봉 500만원의 효과
▶ 고양시, 자동차세 체납자 3988명에 번호판 영치 예고…9월 집중 단속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쿠팡] [두툼한 26년형] 한일의료기 x 보나드 EMF 포담 전자파없는 탄소매트 워셔블 카본매트, 퀸, 차콜 — 77,800원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