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가 지난 12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액은 총 35억원 규모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시는 예고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9월부터 관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물론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발견 즉시 강제 점유 및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영세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시민 공감형 맞춤형 징수 행정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단속 전 자진해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고양특례시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고양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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