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자 통장양도 후 상품권 자금세탁…금감원, 키오스크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축소

  • 입력 2026.08.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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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제공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뒤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자금을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저축은행을 사칭해 저신용자에게 접근한 뒤 "상품권 구매 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았고, 이렇게 확보한 계좌는 다른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됐다. 피해금이 대포통장으로 들어오면 인출책들은 대형마트 키오스크 등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명의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금감원은 대형마트 등 주요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의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1회 500만원에서 1회 및 1일 100만원으로 축소했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을 활용한 관계기관 공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는 11만1865건, 피해액은 1조7731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의 22.4%에 그쳤다. 금감원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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