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서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는 2027년 9월부터 바뀌는 사육면적 기준에 맞춰 계사를 손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 개정된 축산법령에 따라 산란계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이 현행 0.05㎡에서 0.075㎡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계사에서 키울 수 있는 마릿수가 줄어들어, 기존 사육규모를 유지하려는 농가는 추가 사육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런 변화에 대비해 '2027년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 예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내용과 대상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은 강화된 사육면적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란계사 신축과 증·개축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신청은 어떻게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산란계 농가 및 농업법인 |
| 신청 기한 | 8월 27일까지 |
| 지원 내용 | 산란계사 신축·증·개축 비용 융자 |
| 신청 방법 |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사전 준비 상황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2월 도내 산란계 농가의 사육시설 현황과 사육면적 기준 이행계획을 조사하는 등 농가별 준비 상황을 파악해 왔다. 앞으로 시·군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2027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농가의 선제적인 시설개선이 중요하다"며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가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안내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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